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함무라비 법전 (문단 편집) === 친족 (127-132조) === * 127조 - 사람이 신의 딸 혹은 부인을(아마도 여사제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지목'하고 모욕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는 재판관에게 가서 이마에 낙인을 받아야 한다. * 128조 - [[사실혼|사람이 아내를 얻고도 그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그녀는 아내가 아니다. * 129조 - 사람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워 있다가 붙잡혔으면, 당사자들을 모두 묶어서 물 속에 던져버린다. 하지만 남편은 왕에게 자비를 구해 아내를 살릴 수 있다. [* 현행 형법의 반의사불벌죄 혹은 친족간의특례 등과 유사한 성질을 지닌다. 특히 주관적불가분원칙이 적용되는 점 또한 유사하다.][* 함무라비 법전은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간통 현장에서 잡혀야 한다는 의미. 이는 사형(수장형)으로 처벌되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단지 강한 의심 정도로 처벌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현행범 성을 처벌의 요건으로 함으로써 혐의 입증의 엄격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 130조 - 사람이 타인의 약혼자 혹은 첫월경 전에 결혼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그녀의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 여자를 강간할 경우 강간자는 죽어야 한다. 하지만 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대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130조 그대로 성폭행을 당한 여성에 대해서 아무 책임을 묻지 않고 그게 당연하다는걸 모두 알고 있다. 이는 명예살인이 횡행하는 국가에서도 원칙은 그러하다. 다만 여성에게 전가하는 전근대적 풍습이 일부지역에 남아있을 뿐이다.][* 이슬람교도가 많은 국가에선, 여성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며 함무라비 법전이 쓰이던 기원전 시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쿠란 24장 4절에는 4명의 간음증인 없이 무고한 여성을 비방하면 매를 때리라는 말이 적혀있으며, 이슬람 관습법인 샤리아에는 강간피해를 당한 여성이 간음으로 모욕당하지 않고 강간피해를 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권리를 제시한다. 샤리아를 국가형법으로 대체한 현대에 와선 더더욱 피해자 여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이 조항에는 맹점이 있다. 제130조는 오직 처녀이고 미혼이라 가부장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만을 보호하고있으며 기혼자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고대 근동에서는 기본적으로 여성을 노예와는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가장에 종속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기혼자에 대한 강간은 남편, 즉 가부장의 권리를 건든것으로 여겨져서 사적처벌을 허용했다. 이후 시대의 일이지만 [[히타이트]]의 법에 따르면 기혼여성은 외간남자에 의해 겁탈당할 시 반드시 소리를 질러 주위에 알려야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화간으로 간주해 여성도 간통죄로 처벌했으며 (단 죽이지는 않았음)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해당 법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럴 경우 가부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 131조 - 남편한테서 정절을 의심받으나 타인과 동침한 사실이 없으면, 아내는 신앞에 맹세하고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 * 132조 - 타인들한테서 부정의 비난을 들으면,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강물에 뛰어 들어 심판으로써 자기의 정절을 입증한다.[* [[시죄법|시련 재판]]이라는 개념이다. 당대에는 신이 판결해주는 재판이므로 공평한 재판으로 간주되었다. 함무라비 법전 2조 참조바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